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(문단 편집) == [anchor(87도2358)]형사 재판 == [include(틀:형사 주요 판례)] 이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. > '''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도2358 판결''' >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6\(1)형,374;공1988.4.15.\(822),623] >---- > '''【판시사항】''' > 가.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욕조의 물속으로 누르게 될 경우 질식현상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 > > 나.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과 하관의 복종의무 > > 다.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>---- > '''【판결요지】''' > 가.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, 다리,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물속으로 누르게 될 경우에는 위 욕조의 턱에 피해자의 목부분이 눌려 질식현상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. > > 나.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'''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'''이고, '''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.''' > > 다.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'''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[[기대가능성]]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.''' 이 판례는 형사법상 [[책임|책임조각사유]]로서 강요된 행위(형법 제12조) 및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부정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. 즉 공무원 중 하급자는 상급자의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고문치사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경우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.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고 바람.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088450&q=87%EB%8F%842358&nq=&w=yegu§ion=yegu_tot&subw=&subsection=&subId=&csq=&groups=&category=&outmax=1&msort=&onlycount=&sp=&d1=&d2=&d3=&d4=&d5=&pg=0&p1=&p2=01&p3=&p4=&p5=&p6=&p7=&p8=&p9=&p10=&p11=&p12=&sysCd=&tabGbnCd=&saNo=&joNo=&lawNm=&hanjaYn=N&userSrchHistNo=&poption=&srch=&range=&daewbyn=N&smpryn=N&idgJyul=&newsimyn=&tabId=|판결문 전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